장비·대관 신청

일반회원 이상 공간 대관 가능

  • 일반회원 :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중 구미시민 또는 구미생활권자를 말함
  • ※ 구미생활권자 : 구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,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구미시에 생활 기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

  • 정회원 : 일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 • - 센터에서 정한 정회원 교육 이수

    - 연회비 10,000원 납부

  • 정회원 자격 관련 안내
  • ※ 정회원 자격 유효기간 : 정회원 교육 이수 및 연회비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1년

    ※ 정회원의 자격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정회원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며,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

    ※ 정회원 자격기간 만료 후 연회비를 다시 납부한 경우 납부일부터 1년간 정회원 자격 회복됨

    ※ 정회원 자격 회복 시 정회원 교육은 면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또는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

    대관 시설 범위

    이용구분 일반 회원 정회원 비고
    드림큐브
    • O
    • O
    • 무료
    상영관, 스튜디오, 편집실, 교육실
    • O
    • O
    • 유료
    미디어라운지
    • X
    • O
    • 유료

    ※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

    ※ 세부 시설 이용료는 아래 이용료 안내 참조

    이용시간 및 대관시간

    • 센터 운영시간
      • 평일(월~금) 10:00 ~ 22:00
      • 토요일 10:00 ~ 17:00
    • 무료공간(드림큐브) : 동일 신청인 또는 동일 단체당 매주 총 3시간 이내
      • 전시 대관 시 담당자(☎054-441-7454)와 별도 협의
    • 유료공간 : 이용료를 납부하고 승인받은 시간 내 이용
      • 시설 이용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함
      • 대관 신청 및 처리 기준

        • 신청방법 : 구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      • 신청가능일 : 이용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
        • - 공간 이용 신청 : 센터 운영일 기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

          - 행사성 이용 신청 : 이용 예정일 14일 전까지

          - 승인/불승인 통보 :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

          - 이용료 납부 :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

          - 유료 공간 변경/취소 :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

          - 무료 공간 변경/취소 :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

        • 아래 사항 필수 확인
        • ※ 대관 신청자와 실제 이용자는 동일하여야 함

          ※ 이용자 사유로 이용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

          ※ 신청내용 확인을 위하여 계획서, 공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          ※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대여 가능

          ※ 점검, 사업 등에 따라 대여 불가할 수 있음

          ※ 대관자 본인이 직접 내방 (본인이 아닌 경우 공간대관은 불가)

          대관신청 절차

          1. 대관 신청
            -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        2. 승인/불승인 통보
            - 대관일정, 사용목적, 대관내용 등 담당자가 검토
            - 검토 후 운영일 기준 최대 7일 이내 승인 안내
          3. 이용료 납부
            -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(유료 공간에 한해)
          4. 공간 이용
            - 승인된 일시, 목적, 내용에 맞게 사용
            - 사용 후 시설 원상복구

          ※ 홈페이지 내 승인(승인완료) 또는 불승인(승인반려) 처리하며, 「마이페이지」에서 확인 가능

          ※ 신청 내용의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          ※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용 예정일까지 5일 미만인 경우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료 납부

          ※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대관·대여 승인의 효력이 상실됨

          시설 이용료

          시설명 단위 내용
          교육실
          • 1시간
          ·1석 3,000원
          ·전체 30,000원
          상영관
          • 2시간
          ·기본 30,000원
          ·추가 10,000원(1시간)
          1인 스튜디오
          • 1시간
          ·10,000원
          라디오 스튜디오
          • 1시간
          ·10,000원
          편집실
          • 1시간
          ·1석 3,000원
          미디어라운지
          • 2시간
          ·기본 20,000원
          ·추가 10,000원
          드림큐브
          • -
          ·무료대관 (1주 3시간 제한)

          ※ 1시간 미만 이용은 1시간으로 산정

          ※ 시설 이용은 표의 이용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상영관 및 미디어라운지는 2시간 단위로 신청함

          ※ 추가 이용은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

          대관 승인 및 불가 기준

          구분 내용
          승인
          • 센터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승인불가 사항이 아닌 경우
          승인불가
          •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  • 영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      • 종교의 선교·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
        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    •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    •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          • 그 밖에 시설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        예약 미이행 및 이용 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

          구분 내용
          예약 미이행
          • 대관 승인 후 최소 신청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
          • 단, 천재지변, 질병,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
          이용수칙 위반사항
          • 예약 미이행
          •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        • 승인받은 이용자가 아닌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        •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        • 위험물, 악취 유발 물품 또는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
          • 폭언·폭행·협박 등으로 타인 또는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
          • 센터 담당자의 정당한 안내에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
        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
      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예정일 당일에 대여 취소를 하는 경우
          이용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
          • 1회 위반 : 주의
          • 2회 위반 : 경고
          • 3회 위반 : 1개월 대여 제한
          • 4회 위반 : 3개월 대여 제한
            • 위반 횟수 : 해당 연도 내 발생한 위반을 누적하여 산정
            • 3개월 대여 제한 받은 경우, 제한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위반을 1회부터 다시 산정
            •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경우 즉시 이용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여 제한 조치 가능

          이용료 면제·감면 안내

          • 관련 증빙서류 확인 필수
          • 구분 단위 비고
            이용료 면제
            •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        • 구미시 신규 전입자(1년간, 신분증 확인 필요)
            • 이용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     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
            이용료 50% 감면
        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          • 구비서류 : 장애인증명서
            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함
        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         • 구비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 증명서
        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          • 구비서류 : 수급자 증명서
        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          • 구비서류 :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
            • 65세 이상인 사람
              •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
            •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제2조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
              • 구비서류 : 구미시 다둥이 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        •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
              •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 발송
            •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
              •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
            • 「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예우대상자 (단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)
              •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          •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        감면대상자는 강좌 및 장비 신청 시 해당부분에 할인선택 후,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

            ※ 서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,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. (단, 국가유공자는 직계가족까지 가능)

            ※ 감면된 금액으로 수강료 결제 후 교육 당일에 서류를 확인 합니다.

            ※ 감면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.

            ※ 감면자격이 2가지 이상이더라도, 중복 감면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