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비·대관 신청

대관신청 절차

  1. 대관 신청
    - 홈페이지 신청 gumimedia.or.kr
  2. 검토 후 승인 통보
    - 홈페이지 사용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작성
    - 검토 후 승인 안내
  3. 대관신청 용도에 맞게 사용
    - 선착순으로 선정
    - 신청 확정 후 용도에 맞게 공간 사용

신청방법

구분 내용
유선 문의
  • 유선전화 : ☎ 054-480-6629~30
  • 사용신청 : 홈페이지 접수하여 대관신청
  • 이용시간 : 주 1회, 하루 최대 3시간(1시간 단위 신청) 세팅 및 정리 시간까지 포함
    (단, 휴게시간 12:00~13:00, 18:00~19:00 대관 불가)
  • 시간변경은 홈페이지 통해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
  • 작품 전시의 경우 연속 최대 14일 가능
홈페이지 신청 gumimedia.or.kr 대관신청 바로가기 →

이용 가능 구역

구분 내용
이용 구역 실내 컨테이너 5동 및 야외 테라스(4번은 이용불가)

대관 승인 및 불가 기준

구분 내용
승인
  • 신청 대상 및 목적이 적합한 경우
승인불가
  •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드림큐브 자체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
  •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  • 구미시민이 아닌 경우
  •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
  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
  • 문화·예술과 시민여가활동과 관계없는 행사의 경우
  •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 • 과도한 영업 및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
    • 사전 협의 없는 기업·사업체의 영업, 홍보를 위한 행사로 쓰이는 경우
    •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·사업체의 실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
사용승인 취소
  •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
  •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구미시민이 아닌 경우
  • 사용승인을 받은 자(단체)외 다른 사람(단체)가 사용하게 한 경우 등
    •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(단체)의 경우 1년간 시설 사용 금지

대관 시설 이용자 준수 사항

구분 내용
체크인
  • 사무실 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입실
  • 예약시간에 맞춰 입실 준수
이용
  • 대관 이용 시 사전에 예약한 인원 및 목적에 맞게 사용
  • 대관 신청 공간 외의 구역 및 장비 사용 불가
  • 대관 이용 시설 내 집기 및 공간은 훼손하지 않아야 함
  • 사용 완료 후 원상복구하고, 발생한 쓰레기는 회수해야 함
체크아웃
  • 사용 후 사무실 내 대관 담당자에게 퇴실을 알림
  • 담당자의 공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퇴실

사용자 책무

구분 내용
사용자 책무
  • 사용자가 드림큐브에 장비 사용 및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
  •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
  • 사용자는 드림큐브 사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인적·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 수행
  •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드림큐브 내 각종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
  • 전시 진행 시 별도 전시 관리 인력 필수 배치
    • 작품 관리에 대한 의무는 시설 사용자에게 있음
  • 컨테이너 외 야외공간에는 별도의 조명시설 없음
  • 소규모 음향, 간이조명 등을 위한 기본적인 전기는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 조명 등의 고용량의 전기는 사용 불가능
  • 드림큐브 사용 전 관리자와 충분한 사전 조율 및 협의 필수
    • 특히, 공연 진행 등에 있어 소음발생 등의 민원 예방을 위해 사전 조율 필수